충청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던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이후부터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신규제도로 202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정해 등록해야하는 개의 품종은
1.도사견 2.핏불테리어 3.아메리칸스테퍼드테리어
4.스테퍼드셔 불테리어 5.로트와일러 등 5개로 그 잡종견도
맹견에 해당됩니다.
다섯개 품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9월 현재 충북에 등록된 맹견은 42가구 68두로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육허가를 받으려는 맹견 소유자는
1.동물등록 2.책임보험 가입 3.중성화를 먼저 완료한 뒤 도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동물행복전문가 12명으로 반려견 기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는데요
기질평가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사육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허가한 이후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8월부터 기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법적 시한인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9월 25일까지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