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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서울시의 재택근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2024-08-02 참여자 10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앞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한다고 31일 밝혔는데요
다만 공무원 본인이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현장 업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결재를 받아 근무지를 출근할 수 있으며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재택근무가 생기면 이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4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택근무 수요를 확인했으며 설문 응답자 중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되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는데요

이 중 46.6%는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시 공무원이 기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육아시간) 제도를 
더욱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단 방침이며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36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8세 이하 자녀를 둔 ..
또한 서울시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제도 어떤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는지 의견 주세요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서울시의 재택근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