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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7-19 참여자 17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니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동성인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있는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A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퇴사했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A씨는 B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로 알려지자 
건강공단은 일방적으로 B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뒤 B씨의 지위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심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을 
동성 간 결합에까지 확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지만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평등 원칙을 위반한 차별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찬란한 햇살 2024-07-23
    가족으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 astre 2024-07-21
    법적으로 가족관게에 있다면 당연히 인정해야할 듯
  • 돼지 2024-07-19
    아직은 시기상조 같은데요
  • 영순이 2024-07-19
    너무 앞서가는 판단입니다.
  • 아즈메 2024-07-19
    모르겠어요
  • 친구야 2024-07-19
    아직은우리나라는좀그래요
  • 하나님자녀 2024-07-19
    반대하네요
  • 낭만투덜 2024-07-19
    평등한 사회로
  • 이쁜직녀 2024-07-19
    법적으로 가족이면 등록해줘야 할것같아요
  • 새봄이다 2024-07-19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동성결혼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격이 안되는 것이지요. 피부양자 등록도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혼인관계가 성립이 안되는 걸 피부양자 자격이 되냐고 물으면 말이 안됌. 자격 없음!!
  • ㅈㅁ 2024-07-19
    가족으로 등록되었으면
    인정해줘야....
  • 아프 2024-07-19
    이미 혼인관계라면 이성결혼과 차별은 반대예요
  • 원더 2024-07-19
    2심 재판부와 같음
  • 아름다운 천사 2024-07-19
    잘 모르겠네요.
  • 가으리 2024-07-19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쉐레르 2024-07-19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행복조아 2024-07-19
    주민등록상가족으로등록되었으면건보자격있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