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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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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7-19 참여자 17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니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동성인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있는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A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퇴사했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A씨는 B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로 알려지자 
건강공단은 일방적으로 B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뒤 B씨의 지위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심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을 
동성 간 결합에까지 확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지만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평등 원칙을 위반한 차별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