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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어떤 사람에게 반려견의 수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4-07-11 참여자 17
반려견을 처음 분양받은 사람과 기른 사람 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수유권 논란의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지난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분양받았고 B씨는 2020년 8월까지 약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자신의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급기야 B씨가 2020년 8월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반려견을 기우기 어렵다고 말하자 
A씨는 반려견을 아예 도맡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 아들과 B씨가 헤어지면서 B씨는 지난해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골든 리트리버를 데려가 버렸고 A씨는 B씨가 반려견을 
무단으로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반려견을 맡아 키운 A씨를 정당한 
사육권자로 판단했고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관리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바, 이 같은 유대관계는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 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와 B씨 어떤 사람..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동물을 증여하겠다든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증거가 없다고 
B씨의 소유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반려견을 보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하거나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여려 차례 살폈으며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에도 A씨가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소유자로 인정했는데요

A씨는 상고를 선택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A씨와 B씨 어떤 사람에게 반려견의 수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