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술을 권하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습니다.
작성자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부모가 자신이 검색해 보겠다면서 부모가 주는 건 괜찮다며 우겨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손님께 술을 못 판다고 했는데도
계속 손님은 우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부모만 술을 마시는 것으로 설득했고
대화 끝에 작성자가 이기긴 했지만
룸 형식의 방에서 부모가 자신들 밥 먹게 저더러 나가달라고 해
혹시 몰라 문 열어두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술 포함)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부모가 미성년자를 동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술을 마시면
업주는 처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식당에서 술을 권하는 부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부모가 권했어도 업주가 처벌받는
청소년보호법 제 28조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