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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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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거나 사고 뒤 다시 술 마시는 행위 등 각종 꼼수에 대해 처벌 어떻게 처리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2024-06-10 참여자 22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도주해 버리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술 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 같은 경우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나중에 
경찰에 출석하면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워 음주를 시인해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는 않는다는 식으로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카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꼼수는 일부 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은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도주하거나 사고 뒤 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순순히 조사를 안 받고 한참 뒤에 자수를 했다면 
최대 수치로 술을 마신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도주하거나 사고 뒤 다시 술 마시는 행위 등 각종 꼼수 처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