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현행 상속세제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계가 상속세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인법인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 실제 상속세율을 따지면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하지만
이를 15%로 낮춰야 한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장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60살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요
보고서는 기업 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 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 성장을 제약하다고 지적했는데요
19990년 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 국의 1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사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속세 인하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