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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시급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5-28 참여자 14
9월부터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으며 만 24~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 어휘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하고 정부는 이들이 7월 말 혹은 8월 초 입국해 
4주 간의 한국 문화 교육 등을 거치면 9월쯤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으며 
최소 월 154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 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는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월 100만 원 수준으로 가사도우미를 이용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경력단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도 적극 검토를 지시하였는데요
또한 서울시 주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헤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
하지만 최초 논의와 달리 확정된 정부 계획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계획안이 발표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린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주 40시간 206만 원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이라도 한 명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시급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