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별도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치를 통해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42.3%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하게 하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