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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뇌진탕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4-05-09 참여자 20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던 초등학교생이 
천장 구조물 일부가 머리 위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학생의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공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 A씨는 자신의 딸 B양(11)이 지난달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쿵 소리와 함께 떨어진 천장 구조물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며 
해당 CCTV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B양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춤을 추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커다란 구조물에 머리를 맞는 장면이었는데요
B양은 사고 당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A씨는 상처가 없기에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지 하고 관리사무소 연락만 기다렸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장이 CCTV를 보여줬는데 천장 구조물을 
직통으로 머리를 맞았고 아이가 많이 놀랐다며 아이가 사고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고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CCTV를 5일이 지난 후에나 보여줘 병원을 늦게 가게 돼 
너무 미안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초등학생의 뇌진탕 책임..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측은 사고 발생 12일 전에 
한 가구업체 배달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가구로 엘리베이터 
천장을 치면서 구조물이 1차 충격을 받았고 B양이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으로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콩콩 두 번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지겠느냐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선 가구 배달 기사 책임이니 
그쪽으로 보험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며 딸은 
뇌진탕 진단을 받고 어깨 목 염좌로 현재 입원 중이라며 
한 번도 안 나던 코피가 3일 동안 5번이나 났는데 정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책임이 없느냐 모든게 가구업체 잘못이 맞느냐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의 뇌진탕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