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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5-02 참여자 20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건 1977년이며 
가부장제가 남아 있던 시절,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아 
다른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변화한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뒤처진 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유류분 제도 어떻게 생..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청구 소송은 
10년 새 3배 넘게 늘어났는데 헌법소송 가운데 부모가 한 쪽에게만 남겨준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끼리 다투거나 외부 재단에 기증한 재산에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등 다양했습니다.

헌재가 사건을 모두 묶어 47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단 결정을 내리면서 패륜 행위를 비롯해 유류분 상실 사유 등을 구체화한 법을 
내년 말까지 만들어야 하고 그전까진 현행법 효력이
이어지지만 법조계에선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국회가 시한을 넘겨서도 새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오는 만큼 입법 공백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류분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