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문신이 유행하는 가운데
문신을 새긴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타투존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타투존은 말 그대로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인데요
주로 문신이 일반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공포감을 준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영업장들이 이런 정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노타투존 시행 근거로 삼은 법률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로 이 법의 19항을 보면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있는데요
문신을 드러내며 일반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며 CBS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온몸에 문신을 한 상태로 헬스장에 들어가 상의를 벗은 채
운동을 한 40대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문신족들은 이 같은 노타투존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개성의 표현에 불과한 문신을 이유로
특정 장소에서 출입 금지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타투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