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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3-14 참여자 21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논란의 보고서는 법무부에서 나왔는데요

보고서는 결혼 무효 조항의 적용 범위를 
8촌 이내 혈족과 결혼한 경우에서 혼인의 당사자가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관계인 때로 좁혔고 
금지 조항의 범위도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제안했습니다.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한 이유는 
5촌 이상의 혈족과 정기적으로 만나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고 
5촌 이상 혈족 간 근친혼과 유전병 발병률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범위를 4촌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통적인 가족관이 붕괴됐고 
세계 주요국을 둘러봐도 한국의 근친혼 금지 범위가 가장 넓다고 지적했는데요
유교의 본산인 중국마저도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8촌 이내 혈족과 결혼을 금지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입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사촌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경우 파키스탄은 사촌 간 혼인을 할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