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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을 보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3-04 참여자 20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헌재의 결정문에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조항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 인정되지 않고 존치 정당성이 없다면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는데요
태아의 성별을 보모에게..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1987년 처음 도입됐고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여아 낙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헌재는 2008년 임신 모든 기간 동안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아의 성별을 보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