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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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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카페 9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 신청했다가 욕설과 폭언을 들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2024-02-22 참여자 21
임산부인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했고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업주의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A씨는 카페 대표와 육아휴직과 관련해 협의하기 위해 면담했고 
대표의 남편 B씨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육아휴직 요구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해줄 테니깐 
그냥 퇴직해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 라고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A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고 이후 결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후 A씨는 카페 측으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린다. 
연락 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형카페 9개월 근무 ..
경찰 및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B씨는 면담 당시 욕설과 폭언을 내뱉은 일에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4대 보험도 있고 연차, 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도 10개월 근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는데요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형카페 9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 신청했다가 욕설과 폭언을 들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