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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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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개인 운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12-28 참여자 24
아파트 계단으로 걷기 운동하려면 복도 센서등 점등에 따른 전기료를 부담하라는 
민원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26일 SNS에 A씨는 12층 아파트에 거주하며 
4~5개월 전부터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반복하는 식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입주민 B씨로부터 
본인 운동을 위해서 계단 오를 때 센서등이 켜지게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기료를 발생시키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합니다.

A씨는 1층에 거주하고 있고 공용전기료와 엘리베이터 이용료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B씨는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냐 이 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다음날 A씨 집 앞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왔고 
직원은 B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1시간 넘게 민원을 넣고 갔다 계단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센서등을 켜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며 
계단은 공용공간이고 A씨도 공용전기료를 내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 
그런 문제로 입주민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직원에게 A씨가 계단 운동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공용공간에서 개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챙기고 있으니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죄송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계단 운동할 거라면 옆 라인에 하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개인 운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