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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위해 매달 500만 원의 양육비를 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23-12-21 참여자 19
이혼 후 차린 식당이 대박이 났으니 전 부인이 양육비를 10배 올려 달라고 요구를 받은 
남편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YTN 라디오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지 12년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남편은 1년 정도의 짧은 결혼 생활 이후 
아내와 이혼했고 현재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전 부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키우고 있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식당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는 남편은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 중이었고 
향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했지만 
남편의 식당이 SNS 맛집으로 소문나며 대박이 나자 
아내의 태도가 돌변해 아이가 
유학을 가야 하니 매달 50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12년 동안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말만 듣고 면접교섭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연과 같이 남편이 이혼 이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대방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학을 위해 매달 50..
하지만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가산을 주장하기 어렵고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점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주장해 양육비 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전 부인이 양육비 10배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세요

또한 유학을 위해 매달 500만 원의 
양육비를 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