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에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 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해 반려동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 유통, 업체 식당 등은
철거와 전업,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업장 지자체 신고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곳으로 제한하고
전업은 축산 원예업 등으로 유도하고
시설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 유통 실태 조사를 보면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 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편 대한 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투쟁위원회는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먹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강탈하는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집 앞으로 축산 개를 싣고 가서 반납
운동을 벌이고 농민을 지지키 않은 혐의를 들어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