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와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되지 않을까 했지만 공개된 건 신분증 사진과
CCTV 화면, 눈 감은 사진이었는데요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체포된 후 촬영한 사진 공개를 본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흉악 범죄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나라는 머그샷 개념보다는 강도,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얼굴을 찍어두는 수법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수법 기록용이기 때문에 경찰이
전후전우를 강제로 찍지만 신상공개용 사진과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피의자 얼굴을 포함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특정강력법죄처벌특례법이 있지만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찍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거나 너무 오래전 찍은 경우가 많아 실물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후 피의자 12명이
반대했고 한 명만 동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흉악 범죄자들에게 머그샷 공개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