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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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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바랐던 A씨 와 3원을 입금한 분실물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7-18 참여자 15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홍성 공중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으며 
가방 속에는 현금 27만원이 든 지갑과 안경, 휴대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이니 현금만 챙기고 나머진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신분증을 봤는데 서울 사람이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자신도 지갑을 2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 맘 굳게 먹고 경찰서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분실물을 전달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약 1시간 뒤 분실물 주인과 전화 통화를 한 A씨는 사례금으로 10만 원을 
요구했지만 분실물 주인은 현금 27만 원밖에 없었는데 
10만원을 달라고 하느냐며 말했다고 하는데요
보상금을 바랬던 A씨 ..
A씨는 분실물 주인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다음날 계좌에 3원이 
입금되고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뭘 바라는 제가 나쁜 놈이라고 물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겨라,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보상금 청구 기간은 1달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실물을 찾아주고 보상금을 바랐던 A씨 와 3원을 입금한 
분실물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