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홍성 공중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으며
가방 속에는 현금 27만원이 든 지갑과 안경, 휴대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이니 현금만 챙기고 나머진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신분증을 봤는데 서울 사람이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자신도 지갑을 2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 맘 굳게 먹고 경찰서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분실물을 전달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약 1시간 뒤 분실물 주인과 전화 통화를 한 A씨는 사례금으로 10만 원을
요구했지만 분실물 주인은 현금 27만 원밖에 없었는데
10만원을 달라고 하느냐며 말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분실물 주인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다음날 계좌에 3원이
입금되고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뭘 바라는 제가 나쁜 놈이라고 물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겨라,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보상금 청구 기간은 1달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실물을 찾아주고 보상금을 바랐던 A씨 와 3원을 입금한
분실물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