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제안했습니다.
3일 군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대체복무자들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취사와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맡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개편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지를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까지 넓히는 방안을 담았는데요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헙법제판소가 종교적 신념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병무청은 독립기구인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제안일 뿐 이라며
실제 집행 여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대체복무기간을 27개월로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