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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10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6-08 참여자 1
정부가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라고 하는데요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지금은 달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하고 
기간은 해외 나라들처럼 10년으로 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논의 하고 
국민 의견도 들어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여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 8자로 다르고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이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천명이지만 앞으로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10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