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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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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4-28 참여자 28
12년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고백하며 가해자와의 통화 내역도 공개하였는데요

최근에는 피해자 동창생이라는 이름의 채널에서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공개돼 파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창생이라고 말하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가해자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가해자들의 졸업사진, 소셜미디어에 올인 듯한 사진, 근황, 
직업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신상 공개는 사적제재에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
비슷한 예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역시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 판단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없애 달라는 취지로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