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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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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이름, 주소가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3-23 참여자 24
대한적십자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A씨등 세대주들이었는데요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 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십자사는 
주소로 1만 원짜리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데요

하지만 A씨등 세대주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선 적십자가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가 정보의 인도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남북교류사업, 
혈액사업 등 특수 사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적십자법 8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대주 이름, 주소가 ..
반대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회비 납부가 목적이라면 
주소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냈으며 성명이 주소와 함께 제공되면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는 훨씬 커지고 개인정보가 악용, 유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며 적십자사가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제 관계자는 2023년도 적십자회비부터는 
최근 5년 동안 적십자 회비 모금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모금 실무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대주 이름, 주소가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