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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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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3-20 참여자 2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가 지난달 15일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존이며 이는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둬야 한다며
트랜스젠더 A씨의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통해 외부 성기가 어떤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는데요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며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면서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더라도 성 전환수술 강제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말인데요

1심 재판부는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했고 
만 17세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왔지만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 판결이 뒤집히자 일부 대중들은 
남성 성기를 가진 이를 여탕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냐 반발했고 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범죄에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했는데요

이에 공인인권법재단 변호사는 A씨의 경우 17세부터 장기간 호르몬요법을 하면서 
신체가 여성으로 많이 변화됐고 성전환수술을 안 했을 뿐 관은 여성이다 
성별을 정정하려는 이유는 여성의 외향을 하고 있으만 
신분증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했을 때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으로 승인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본인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웨덴에서는 1972년 제정된 성별 정정 관련 법률에서 
성별 정정을 위한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이 2012년 12월 19일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197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별 정정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을 박탈하게 된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금전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스위덴 입법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