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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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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1-30 참여자 31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을 
진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해당 기기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졌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기반으로 1심과 2심은 A씨가 면허 범위 밖의 의료 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기존 판례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기가 엑스레이 같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썼을 때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사 단체는 과학적인 보조 기구를 한방의료에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한 
시대에 맞는 판결이라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내에서 면허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부터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