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내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 키 보증금 10만 원과 엘리베이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 시설 이용료 부과 여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관리 규약을 통해 엘리베이터 사용이 빈번한
비 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규약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적용한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 등 항의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한
택배 서비스인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에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카드 키 보증금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한 택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 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도 보증금 3만 원을 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항의로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은 취소되었고 카드 키
보증금은 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카드 키 보증금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