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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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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만 야간 숙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1-10 참여자 27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당직 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이고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1년 4개월 만인 지난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A씨에게 통보했는데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남자 직원만 야간 숙직..
위원회는 또한 A씨가 속한 노동조합이 당직제도는 
성별 간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직제도의 
폐지가 필요하고 당직 근무 방식은 회사의 규모 조속 직원의 성별과 연령 분포 
당직근무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당직 편성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므로 노상의 상호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자 직원만 야간 숙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