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미성년 여학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유튜버가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 3명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봤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유튜버에 의하면 맞은편에 여학생 세명이 앉아있는데 남성은 여학생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오른손을 흔들었고 여학생이 먼저 내리자
따라 내리길래 112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유튜버는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고 관련 영상도 넘겼지만
경찰은 영상에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며 남성을 훈방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유튜버는 경찰관도 영상을 보니 충분히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지만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했으며 경찰이 남성한테 왜 이런 행동을 하셨나고 물으니
성병이 있어 가려워 긁었을 뿐이라고 했고 경찰은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그냥 보내줬고 영상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유튜버는 제가 바로 옆에서 본 목격자고 앞에 여학생들이 피해자인데
그냥 보내면 어쩌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중요 부위만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한 여학생들은 고작 15살에 불과했고
내가 여학생들에게 사과 안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 경찰도
그냥 가라고 한거 보지 않았냐고 당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지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며
범죄 행위에 대해 신체 노출을 구성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바바리맨 등과
같이 중요부위 등을 노출할 경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