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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11-08 참여자 30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입니다.


법무부 대책대로 법을 개정되면 현재는 만 10살에서 14살 미만인데요 

상한 기준인 14살을 13살로 내리면 만 10살 이상 13살 미만이 

촉법소년이 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생활실 정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 수도권에 학과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늘리고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교정을 강화해 

소년범에게 과도한 보호 처분이 없애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 기준 하향에 ..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안이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앞서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아동 발달 특성도 고려해야 하며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촉법소년 기준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