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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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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성차별적인 발언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022-10-24 참여자 23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시간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화장을 잘해야 결혼을 잘한다 등의 말을 한 간부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직원에게 얼굴이 어둡다라고 말했고 

개인면담 중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고 말하며

전 직장 여직원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는 다른 여직원에게도 지속적으로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책장 위에 있던 인형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무기계약직에서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 

경영기획실에 왜 이렇게 노조원이 많냐등 차별적인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안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했는데요

사회에서 고정관념에서 ..

재판부는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화장으로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해당 발언은 면담 과정에서 이뤄져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또 여성은 화장하고 옷을 잘 입는 등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남성에게 호감을 줘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서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해당

한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성차별적인 발언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한 굴욕감과 혐오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발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