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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10-13 참여자 27

근무 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시지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실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다만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로 한정했다며 과잉규제라고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어느정도로 봐야 하는지 

애매해 이 같은 법률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 외에 카카오..

노 의원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 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톡 등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했으며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카톡 이용자 사이에선 52시간 근무제가 카톡 등 통신 수단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벌금까지는 너무 심하다 과잉 규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무 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하며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astre 2022-10-15
    근무시간외 업무지시는 반대하지만 명확한 법적 제재와 실효성이 없으면 입법하는 것은 무의미한듯
  • 작은왕자부인 2022-10-15
    회사 근무 규정을 지켜야죠 !!!
  • 토마토 2022-10-14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한것 같긴한데 벌금까지 해야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신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될기도 하고요.. 같은 직장 다니며 상사를 신고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하지만 법이라는것이 있는것과 없는 것은 많이 다르니 있는것도 좋을것 같고요..^^;;;
  • 세상바라기 2022-10-14
    급한 업무라면 카톡도 필요하죠.
    무조건 퇴근 후 카톡을 과태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데 시간을 가려서 발생하느게 아니니까요.
    반면 불필요한 갑질의 카톡은 분명히 가려야죠.
  • Dive kim 2022-10-14
    찬성!! 굳이?
  • 줌마 2022-10-14
    개선되어야 할것 같아요..
  • 친구야 2022-10-14
    글쎼요?
  • 하나님자녀 2022-10-14
    찬성합니다
  • 정수리 2022-10-14
    안돼
  • 주도사 2022-10-14
    반대
  • 쉐레르 2022-10-14
    sns가 부자유스런 저로서는 통신수단 이용한 업무반대네요 과태료는 너무한거같고
  • 가으리 2022-10-14
    근절되어야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급할땐 난감하겠네요
  • 윤영이 2022-10-14
    완전 찬성합니다
  • 철과영 2022-10-14
    반대죠
  • 아프 2022-10-14
    출퇴근전 업무지시는 근절되야죠
  • 헤라 2022-10-14
    개선해야할 일이네요.
  • 버들 2022-10-14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니 그 취지를 살려야죠
  • 행복상상 2022-10-14
    저정도로는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 행복조아 2022-10-14
    퇴근후에 업무지시는 반대합니다
  • tt 2022-10-14
    과태료까지는???
  • 도로롱 2022-10-14
    근무시간 외에는 카톡이든 전화든 업무지시하면 안된다고 보지만 과태료 500만원은 과하다고 보네요.
  • 오늘도 2022-10-14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인생이라...이런 논쟁 관심 없네요...생각하면 피곤...
  • 사교계여우 2022-10-14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미적용).

    따라서 사용자가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진돌이 2022-10-14
    퇴근 후에 업무지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벌금 부과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 귀요미아기사자 2022-10-14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하는건 이해가 가긴한데 업무도 잘 되지 않을것 같고 벌금까지 내는건 너무 심한듯 생각합니다..ㅠㅠ 개선방법을 찾야야 될것 같습니다.
  • 돼지 2022-10-14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는 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과태료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같긴 하네요
  • 아즈메 2022-10-14
    퇴근 후에 업무지시는 자제를 하는 것 필요하지만 벌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