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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시지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실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다만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로 한정했다며 과잉규제라고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어느정도로 봐야 하는지
애매해 이 같은 법률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노 의원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 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톡 등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했으며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카톡 이용자 사이에선 52시간 근무제가 카톡 등 통신 수단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벌금까지는 너무 심하다 과잉 규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무 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하며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