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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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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22 참여자 37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차부터 3차까지 

각 1500만 원씩 최대 4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온도, 습도 등 관리 기준을 어길 시 1차 50만원에서 3차 500만원씩 

합산 1000만원이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고용부의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번 제도에서 더 추가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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