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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차부터 3차까지
각 1500만 원씩 최대 4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온도, 습도 등 관리 기준을 어길 시 1차 50만원에서 3차 500만원씩
합산 1000만원이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고용부의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번 제도에서 더 추가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