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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공개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한 고등학교에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인터넷 페이지에 조별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A군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이었고 그 성적은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됐는데요
A군은 학교 측에 성적 공개를 중단해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지만
비공개로 전환되기까지 두 달이나 걸렸고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알게 돼 수치심을 느껴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선생님 등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 중등도
우울에 해당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요
학교 측은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독려하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해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가 생긴 일이라며 A군의 성적이
적힌 페이지를 반 전체 학생이 열람할 수 있을지 몰랐다며
성적 공개는 고의가 아니었고 과거 대부분 학생이 서로
10점을 주곤 해 A군이 2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점수가 나와도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성적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정보라고 보고
특히 인터넷 페이지는 같은 반 학생이면 누구나 쉽게
다른 학생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데도
A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뒤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야 이를 받아들인
점에 미뤄 학교가 부주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인권위는 학교가 A군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교장에게 향후 비슷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적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