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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방송사에서 일한 언론인이기도 한
싱글 맘 도러시 번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여성은 1995년 기증받은 정자로 딸을 낳을 때 아이가
감정적으로 덜 복잡할 것이란
의사의 권유로 기증자의 신원을 익명화하는데 합의하고 정자를 기증받았는데요
하지만 딸이 성인이 된 지금 자신의 결정에 윤리적 결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정자를 받을 때 기증자 신원을 반드시
인명으로 하게 했던 당시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영국은 1991년 법과 감독기관을 만들고 기증을 통한 출생을 합법화했는데요
30여 년이 지나 정자 기증 시 기증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하도록 한 법을 개정할지 검토 중이며 태어날 때부터
기증자 신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며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입법 초안을 의회에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에 누구나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알 권리가 있다.
기증을 통해 태어난 이들도 마찬가지다 가족력 질환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녀가 원할 경우 기증자 신원에 접근하게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기증자 익명성을 유지해야 자발적 기증이 가능하다.
도러시의 딸도 지금의 법 덕분에 태어났다 자유롭게 기증자를 찾게 된다면
가족 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7년 법을 개정해 기증을 통해 태어난 이들도
나이와 관계없이 기증자의 신원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자기증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