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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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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아내의 경조사비도 남편이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22-06-13 참여자 43

A씨는 출산 후 외벌이 부부인데 

아내 쪽 경조사비는 못 준다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최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을 낼 생각으로 

남편에게 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그 사람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축의금을 내가 왜 대시 내줘야 해? 

모아둔 비상금이 없으면 당연히 가질 말아야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내가 지금 돈을 안 벌고 있잖아 남편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 왔고 

바로 아이 낳아 키우느라 이직을 못했는데 

당연히 경조사비도 생활비의 일부라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항변했다고 하는데요

전업주부인 아내의 경조..

하지만 남편은 끝내 A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육아에 드는 비용과 생활비야 부담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지인의 경조사비는 A씨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A씨의 남편은 평소에도 

네가 지금 능력이 없는 건 맞잖아, 네가 내 돈을 쓰고 있다, 

집안일 빼고 네가 이 집에 보탬이 되는 게 있냐 등의 발언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업주부인 아내의 경조사비도 남편이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