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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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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평가 미흡,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2022-05-12 참여자 37

A씨는 국립공원공단 산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 채용돼 근무를 했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A씨는 상습적으로 

경로를 이탈하고 구조대장 및 선임 근무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특수 산악구조대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형 숙지를 위해 등반하던 중 본인이 길을 안다며 

가려던 루트를 벗어나 동행해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단체 이동 중 무릎이 좋지 않다며 

중간에 홀로 이탈해 하산하거나 선임 대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

그리하여 A씨는 업무능력 평가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미흡,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A씨는 미임용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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