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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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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면 자녀의 범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2022-05-09 참여자 36

만 2세 때 이혼을 하고 15년 동안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면 

자녀의 범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아들이 만 2세 때 아내와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A씨는 단 한 번도 아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도 

없었는데요


만 17세인 아들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의 유족이 부모로서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공동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만나거나 ..

A씨는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 민사 1부에서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아버지에게 10%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