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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할 때 정상 청력 자만 가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4-28 참여자 41

경찰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지금의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지만 신체검사 기준이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 채용 시 청력 기준은 좌우 각 40dB(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표에는 교정 청력이 포함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기준표는 교정 전 청력을 뜻하며

대민업무 특성상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소리의 분별력은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며 육성이나 무전기 사용 등 

상황에 청취하고 전파할 때

소리의 분별력은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정도 주파수대에서 20~45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청력 보조기 사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할 때 ..

미국은 지역마다 경찰 채용 기준이 조금씩 달라 

뉴욕 주는 500~600헤르츠서 20데시벨 ~ 3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LA에선 소음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속삭이며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때 청력 보조기 사용도 

무방(추가 검사 필요) 합니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경우 한쪽 청력 상실이나 청력 보조기 사용은 

무방하며 적절한 청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추가 검진을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공무원 채용할 때 정상 청력 자만 가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작은왕자부인 2022-04-30
    채용 규칙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
  • -라임향기 2022-04-29
    찬성이요
  • 꼬꼬맹이 2022-04-29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새봄이다 2022-04-29
    찬성.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 친구야 2022-04-29
    맞네요 귀가 잘 들려야지요
  • 양댕이 2022-04-29
    그래야될듯
  • . 2022-04-29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2
  • 기쁨별이맘 2022-04-29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 강현맘 2022-04-29
    글쎄요!
  • 펜지 2022-04-29
    기본이지요
  • 하나님자녀 2022-04-29
    당연
  • ㅈㅁ 2022-04-29
    특정 직업이니 청력 테스트 필요할것 같아요.....
  • 만석 2022-04-29
    당연하지요^^
  • 정수리 2022-04-29
    수사나 정보 탐색시 필요
  • 이쁜직녀 2022-04-29
    필요할꺼 같아요
  • 주도사 2022-04-29
    당연하다
  • ssoin 2022-04-29
    아무래도 특정 직업이니 청력 테스트 필요할것 같아요.
  • Dive kim 2022-04-29
    경찰이니깐 그래야하지 않을까나요?
    아무래도 청력이 그러하면 ... 음..
    차별이 아닌것 같은데요
  • 가로등 2022-04-29
    정상이 정상
  • 가으리 2022-04-29
    경찰이니까 업무상 문제가 되면 안되겠지요
  • 윤영이 2022-04-29
    업무상 문제가 있잖아요
  • 버들 2022-04-29
    뭐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근무하다 보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낭만투덜 2022-04-29
    업무상 문제가 있음 안된다고 봄
  • 천재천동 2022-04-29
    소리 로판단하는데청력에문제가있으면곤란하다
  • 천재 2022-04-29
    당연하다
  • 쉐레르 2022-04-29
    외국의 실례를 참고하여 잘 치뤄졌으면 해요
  • 아프 2022-04-29
    무전기나 도시소음이 나라마다 다르고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직종이라 정상청력자만 인정 지지 합니다
  • 행복조아 2022-04-29
    동의합니다
  • 사랑해 2022-04-29
    들을수있다면 상관없지 않나요?
  • dulce06 2022-04-29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급한 상황에서의 긴급 구조가 불가능하다 봅니다.
  • 개망초 2022-04-29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정상적인 신체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철과영 2022-04-29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헤라 2022-04-29
    아니어요.
  • 오늘도 2022-04-29
    경찰공무원...청력은 매우 중요할거 같네요...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면 교정청력 보조청력 인정해 주면 어떨까요...경찰공무원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 사교계여우 2022-04-29
    Rt는 오른쪽 귀, Lt는 왼쪽 귀를 말합니다.

    숫자가 작을 수록 잘 듣는 걸 말하는데 검사한 5개 모두 30 이하이므로 어떻게 조합을해서 평균청력을 구하더라도 평균은 무조건 40이하가 되니 청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통상은 250, 500, 1000, 2000, 4000, 8000 Hz의 청력을 측정하는데 8000 Hz를 측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아마도 올려준 청력역치는 8000 Hz의 역치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공무원 신체요건은 관련 공고문 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도로롱 2022-04-29
    다른직업보다도 경찰은 정상적인 신체적 상태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 SUMO 2022-04-29
    경찰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모든 건강 상태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 2022-04-29
    조금은 반대
  • 돼지 2022-04-29
    위험한일이 많은 직업이니 모든것이 정상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 진돌이 2022-04-29
    정상 청력자만 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 아즈메 2022-04-29
    정상 청력이 되야 현장에서의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