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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할 때 정상 청력 자만 가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4-28 참여자 41

경찰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지금의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지만 신체검사 기준이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 채용 시 청력 기준은 좌우 각 40dB(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표에는 교정 청력이 포함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기준표는 교정 전 청력을 뜻하며

대민업무 특성상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소리의 분별력은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며 육성이나 무전기 사용 등 

상황에 청취하고 전파할 때

소리의 분별력은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정도 주파수대에서 20~45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청력 보조기 사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할 때 ..

미국은 지역마다 경찰 채용 기준이 조금씩 달라 

뉴욕 주는 500~600헤르츠서 20데시벨 ~ 3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LA에선 소음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속삭이며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때 청력 보조기 사용도 

무방(추가 검사 필요) 합니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경우 한쪽 청력 상실이나 청력 보조기 사용은 

무방하며 적절한 청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추가 검진을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공무원 채용할 때 정상 청력 자만 가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