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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4-21 참여자 37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되는 현행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992년 대법원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이 감염과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문신사들은 이러한 판결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관련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2006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는 9명 중 5명이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문신 자체를 부적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감염 또는 피부염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달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 시술이 늘어나 오히려 위험한 

시술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은 미용 목적이고 예술성, 안전성, 직업의 자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문신사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게 환경을 만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