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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업체가 부담해오던 견인료 등을
불법 주차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대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길가에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좁은 골목이나 지하철 출입구 등에 불법 주차되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서울에만 15곳이며 이들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체 전동 킥보드 대수는 5만 7천여 대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많다보니 불법 주차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난해 7월부터 차도나 인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 견인 구역에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경형 자동차에 준하는 건당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백 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견인 수는 약 2만 6천 건으로 보관료를 제외한 견인료만 7개월 동안
약 1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견인료와 보관료를 공용 전동 킥보드 소유주인 대여 업체에 물리면서
업체 측은 주차관련 안내를 했음에도 불법 주차한 당사자가 아닌 업체에 비용을
떠넘긴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이용자가
견인료를 물고 즉시 견인 구역도 보다 명료하게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다
안전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을 권장할 게획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용자가 견인 구역에 주차하려 할 경우 반납 처리되지 않고
이용 요금이 불어나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의
안전한 킥보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주차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료를 이용자가 내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공유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