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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이를 봐야 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시간 단축제도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다면
1주일에 최소 15시간만 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도 일부 예외를 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어린아이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될 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
소부장 기업등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기술이 있어야 해서 그런 분들을 아르바이트생 2시간만
쓸 수 없어 난감하다고 합니다.
배달업이나 운송업인 경우도 거래처가 고정 거래처라
임시직에게 매장 비밀번호등 보안을 알려주기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법을 어기면 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돼 있는 부분도 부담이며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인 업체는
최대 50만 원의 정부 장려금을 받지만 너무나 부족하다는 목소리인데요
여러분들은 가족 돌봄 시간 단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