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임신부가 아닌 승객이 앉아 있을 때
경찰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의 조례안이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8월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의뢰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 제6조 3항에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신부 외 승객에게
임신부 전용석을 비워두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알려지자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직장 협의회는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떠넘기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즉각 반발하였는데요
법제처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끝에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교통 활동에 관한 업무도 포함된지만
인천시의회 조례안은 경찰법과 자치경찰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할 수 없으며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시장 등이며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나 관리도 교통수단의
사업자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산부 전용석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임산부 전용석에 임신부가 아닌 승객이 앉아 있을 때
경찰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