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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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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12-20 참여자 49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면서 기업들이 채용 때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지만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예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기업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력이 있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채용 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논란으로 이어지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자칫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고 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인데요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한 업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송기사를 뽑을 때 심혈관계 관련 질병코드가 확인되면 

채용하지 않으며 외국계 대형 유통 한 업체도 

지원자가 채용 전 건강검진에서 재검 판정만 받아도 불합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의 채용 때는 개별 전문의 소견만 첨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