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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면서 기업들이 채용 때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지만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예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기업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력이 있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채용 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논란으로 이어지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자칫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고 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인데요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한 업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송기사를 뽑을 때 심혈관계 관련 질병코드가 확인되면
채용하지 않으며 외국계 대형 유통 한 업체도
지원자가 채용 전 건강검진에서 재검 판정만 받아도 불합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의 채용 때는 개별 전문의 소견만 첨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